공정위, 순환출자 고리 해소 기한 넘긴 현대·기아차에 `경고`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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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합병으로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기한을 넘겨 해소한 현대·기아자동차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경고`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주주다. 지난해 현대제철(존속)과 현대하이스코(소멸)가 합병하며 현대차와 기아차가 새로운 현대제철의 합병신주를 취득해 순환출자 강화가 발생했다.

공정거래법상 기업 합병으로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생기거나 강화되면 해소까지 6개월 유예기간을 준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기한인 1월 4일보다 32일 늦은 지난 2월 5일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위반 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이 인정돼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순환출자 금지제도 시행 후 첫 사례로, 지난해 12월 24일 공정위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 해소 대상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규 순환출자 형성·강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위반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기존 순환출자의 자율적 해소 유도를 위해 순환출자 현황 공시 등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