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가 우려되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성폭력 등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 주민등록지 단체장에게 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지자체장은 행자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번호를 변경한다.
종전에는 번호 오류 등이 발생했을 때 정정 가능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말 “주민등록번호 변경은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심사를 거쳐 변경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변경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2분의 1 이상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번호변경 신청자 권리구제를 강화하려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청구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17년 5월 이후 시행된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법 개정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변경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