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는 중소기업 수출장려와 고용촉진을 위해 무역기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소정의 성과를 달성하면 이자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안을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무협은 올해 무역기금을 융자받는 업체를 대상으로 융자이후 12개월간 성과에 따라 총 3가지 환급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첫째, 수출실적 향상 부문에서는 융자이전 12개월보다 20%이상 50%미만 수출실적 증가에는 융자액의 0.5%, 50%이상 증가하면 융자액의 0.75%에 해당하는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 둘째, 수출성공 부문에서는 융자이전 수출실적이 없었던 업체가 융자이후 12개월 이내 첫 수출에 성공하면 융자액의 0.5%를 환급해준다. 셋째, 고용확대 부문에서 무역기금을 융자받은 월을 시점으로 12개월 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융자액의 0.1%(최대 0.5%)를 되돌려 준다.
안근배 무역협회 회원지원본부장은 “무역업계 사기 진작을 통해 수출경기 조기회복과 고용확대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부진을 타개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
김명희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