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정조준…`변종 안드로이드` 사용제한 불법성 조사

출처:구글 플러스
출처:구글 플러스

`글로벌 ICT 공룡` 횡포 차단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을 정조준 한다. 휴대폰 제조사들이 `변종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구글이 방해했는지가 핵심이다. 제재 여부에 따라 구글의 운용체계(OS)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이 휴대폰 제조사들과 맺는 `반(反) 파편화 조약(AFA: Anti-Fragmentation Agreement)` 불공정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최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3개 지적했는 데 이 가운데 AFA는 그동안 공정위가 검토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이다.

AFA는 휴대폰 제조사가 플레이스토어 등 구글의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선탑재하려면 변종 안드로이드(일명 `안드로이드 포크`)를 탑재한 다른 모바일 기기를 공급할 수 없도록 한 조약이다. 구글의 골칫거리인 안드로이드 포크는 안드로이드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개별 기업이 만든 OS다. 아마존 킨들파이어 등이 대표 제품이다.

공정위는 최근 공개한 `해외경쟁정책동향` 자료에서 “EU 집행위는 구글이 휴대폰 제조사에 AFA 체결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발자들은 안드로이드 오픈소스를 활용해 자유롭게 경쟁 OS를 개발·유통할 수 있어야 한다”며 “(AFA 때문에) 휴대폰 제조사를 통한 유통이 불가능해 결과적으로 OS 개발을 방해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과거 구글의 OS 관련 불공정행위를 점검했지만 AFA까지는 손이 미치지 않았다”며 “공정위가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로펌 등은 선제적 움직임에 나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EU 집행위 결정을 모니터링 차원에서 파악하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공정위, 구글 정조준…`변종 안드로이드` 사용제한 불법성 조사

EU 집행위가 지적한 나머지 두 가지 혐의(휴대폰 제조사에 구글 검색엔진 선탑재 강요 등)는 과거 공정위도 검토했던 내용이다. 공정위는 “EU 집행위 발표가 있었던 만큼 그동안 시장에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모바일 시장에서 구글 검색엔진 점유율은 수 년째 큰 변화가 없어 공정위가 과거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은 낮다. 결국 공정위 초점은 AFA의 불공정성 여부에 맞춰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EU 집행위 판단대로 공정위도 AFA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리면 구글에 상당한 과징금 부과가 예상된다. 구글은 OS 사업 정책 변화가 불가피하다. 안드로이드 포크의 시장점유율 상승도 가능할 전망이다. 세계 시장에 보급된 전체 안드로이드 중 안드로이드 포크 비중은 30% 전후로 알려졌다.

구글 조사는 공정위 ICT전담팀의 세 번째 작품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글로벌 ICT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해 태스크포스(TF) 조직인 ICT전담팀을 구성했으며 오라클과 퀄컴을 조사했다. 오라클은 지난 달 무혐의 판정을 받았고 퀄컴은 사건 처리가 마무리 단계다.

<EU 집행위원회의 구글 반독점법 위반 혐의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U 집행위원회의 구글 반독점법 위반 혐의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