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단체협의회(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는 23일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제정안의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부패방지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부문 신뢰향상을 기한다는 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수출·내수 위축이 지속되는 경제현실과 오랜 기간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법 제정의 목적달성 보다 더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시행령 제정안의 항목, 금액 등이 현실과 괴리돼 선물 매출이 중심인 농축수산물유통과 화훼, 음식점 소상공인에 피해가 집중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선물 최고 5만원 기준으로는 대기업 공산품이나 중국산만 가능할뿐 국내 농축수산물과 중소 상공인 수제품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법과 시행령 제정안이 현행대로 시행된다면 소상공인의 피해와 함께 내수경기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의 피해가 없도록 전면적 재논의와 함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법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전반적인 경제, 사회 현실과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계는 청탁금지법과 시행령 제정안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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