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에서 분리하는 내용의 수협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새로운 은행으로 출범하기 위한 준비를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수협은행은 오는 12월 1일 독립 법인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수협의 사업구조 개편이 완료되면 수협은행은 수협중앙회의 자회사가 된다.
수협은행은 특수은행 이미지를 탈피하고 `시중은행에 버금가는 우량 중견은행`으로 도약하기 위해 6월중 `미래창조실`(가칭)을 신설해 수협법 통과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령·정관 등 향후 수협은행의 지배구조를 생산성 제고와 수익성 확보에 집중해 100년 수협은행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마련한다. 또 향후 5년간의 신사업 등 미래 먹거리 발굴 계획, 성장·수익 등 재무계획을 수립하고 미래 지향적·개방적·성과지향적인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 새로 출범하는 수협은행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수협은행은 수협법 개정으로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한 은행 충격흡수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고금리 부채성 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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