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반적인 재난방송 기반을 구축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국가 재난·재해 대응력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재난방송 기반구축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달 2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주요내용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지도·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7일 전까지 지도·점검계획을 공지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나 임직원으로 지정 △유료방송사업자의 재난 방송 자막 준수사항 등이 중심이다. 한국방송공사(KBS)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됐다. 효율적인 재난방송 등을 위한 표준화와 관련 시스템의 구축, 모의훈련 실시 등의 의무와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새로운 제도가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재난방송 등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