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부 직접 규율을 최소화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를 지정·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자율규제단체는 회원사가 법·제도 틀 내에서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지도하는 협회·단체다.
산업 전 분야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와 손실이 증가하지만 정부가 전 사업자를 지도·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360만 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난해 정부가 실태를 점검한 사업자는 300여 곳에 불과하다. 일본, 미국 등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를 권장하는 추세다.
행자부는 올해 10여개 자율규제단체를 지정·운영한다. 자율규제 의지가 있는 협회·단체 신청을 받는다. 자율규제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한다. 지난달 사전 설명회에서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대한병원협회, 한국공인중개사 등 12곳이다.
행자부는 자율규제단체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검토·심의하기 위해 `자율규제 협의회`를 운영한다. 행자부를 비롯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협회·단체 소관부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행자부는 단체 활동으로 취득한 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곳은 단체 지정을 취소한다.
이인재 전자정부국장은 “올해 운영성과를 반영해 자율규제단체 지정 법규정을 추진하겠다”며 “자율규제가 정착되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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