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기업 12개, 준정부 기관 15개 등 총 27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 기관이다. 단일 부처로는 대상 기관이 가장 많고, 두 번째인 국토교통부(14개)와 갑절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성패를 좌우할 부처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공공 부문의 성과 중심 문화 확산을 기치로 산하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부는 26일 현재 총 18개 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비율로는 66.6%, 정확히 대상 기관 3분의 2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무리지은 셈이다.
이사회 의결을 완료한 기관은 한전, 지역난방공사, 발전 5사(동서·남동·서부·남부·중부), 광물자원공사, 무역보험공사, 세라믹기술원, 산업단지공단, 석유관리원, 디자인진흥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14개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력거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은 노사 찬반 투표로 도입을 확정하고 이사회 의결을 남겨 두고 있다.
산업부는 남은 공기업 3개(가스공사, 석유공사, 석탄공사)와 준정부 기관 6개(에너지공단, 가스안전공사, 광해관리공단, 산업기술진흥원, 전기안전공사, 원자력환경공단)도 당초 예정대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덕열 산업부 창조행정담당관은 “공기업은 올 상반기, 준정부 기관은 연말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당초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최근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주재,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직원들이 우려하는 성과 평가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사가 대화와 논의를 충분히 할 것을 주문했다. 도입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장의 주의를 당부했다.
하지만 해외 자원개발 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스공사와 석유공사는 노사 합의에 이르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자원개발 개편 최종 정부안이 나오는 시점과 성과연봉제 도입 시한이 겹쳐 있어 노조 반발이 어떻게 흐를 지가 관건이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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