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음란 정보 유통을 방치한 웹하드 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26일 제29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3개 웹하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총 14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사업자 등)에게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지난해 4월 시행) 이후 방통위가 최초 제재한 사례다. 3개 사업자는 방통위는 3개 사업자에 불법음란정보 삭제를 수차례 요청했다. 3개 사업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들 3개 업체는 음란물 차단을 위한 필터링 조치 등을 적용·관리해야 되지만 금칙어 차단을 적용하지 않았고, 음란물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차단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위반행위 내용별로 음란물 관련 금칙어 차단 설정, 음란물 차단 필터링 적용 조치, 음란물 차단을 위한 자체 모니터링 운영계획 제출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350만원에서 560만원까지 총 1470만원의 과태료를 사업자에 부과했다.
방통위는 청소년 보호 및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인터넷상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