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이상 물품·용역은 입찰공고 전 구매규격을 공개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물품·용역 사전 규격 공개 의무화 등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일부 지자체가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이나 조건을 구매규격서에 반영해 소수업체가 수주를 독점하는 등 입찰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 5000만원 이상 물품·용역은 입찰공고 전 구매규격을 공개해야 한다. 불공정한 방법으로 특정규격이 반영된 입찰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지자체 계약심의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입찰공고 전 물품·용역 구매규격 공개를 의무화해 지방계약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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