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방송 쟁점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 요금인가제 폐지, 통합방송법 등 국민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내용이 많아 업계 관심이 집중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소관 법안을 30일 개원하는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고 국회 개원 직후 법안을 재상정한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방통위는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입법예고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동통신에서 SK텔레콤)가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정부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미래부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사업자가 제출한 요금제가 1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유보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요금을 인상할 경우에만 15일 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은 지난해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으나 기본료와 지원금상한제 폐지 등과 맞물리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야당이 이번에도 기본료 폐지를 우선 추진하다고 공언한 상황이어서 개정안 통과는 미지수다.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일명 `통합방송법`으로 부른다. 현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을 통합하는 게 핵심이다. 유료방송 시장에 적용할 통합규제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통합방송법이 이슈가 되는 것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합병을 법 제정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합병 반대 측에서 제기되고 있어서다. 반대 측은 통합방송법안에 IPTV의 케이블TV 지분소유를 제한하는 조문을 신설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IPTV)를 가진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케이블TV) 지분을 일정량 이상 소유할 수 없다. 따라서 합병논의는 통합방송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난 뒤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SK텔레콤은 합병을 지난해 12월 1일 신청한 만큼 합병 인가심사는 현행법에 따라야 하며, 아직 생기지도 않은 법을 가지고 합병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현 방송법에는 IPTV의 케이블TV 지분소유 제한 규정이 없다. 합병과 맞물려 국회에서 통합방송법이 논란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높다.
자연스럽게 20대 국회 당선자 중 누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배정될지에 업계 관심이 집중된다. 미방위는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 사이에 선호도가 높은 데다 방송이 걸려 정치적 중요성이 높다. 19대 국회 미방위 소속 의원 20명 가운데 생환자는 8명이다. 이중 일부가 다시 미방위원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초선의원 가운데는 KT 출신 송희경 의원과 방송기자 출신 김성수 의원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여야는 다음 달 9일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