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잘못 탄 `IP 가르마`, 中企는 속 탄다

국내 대기업이 사업을 통·폐합하면서 `지식재산권(IP) 조정`을 잘못해 해당 중소기업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최근 대기업의 `구조조정`과 중기 대상 `특허 개방`이 가속화하면서 유사 사례 속출이 우려된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POS용 미니 프린터 전문 중소업체 빅솔론(대표 김장환)이 금전등록기 전문업체 신흥정밀로부터 특허침해로 피소된 건 지난 1월이다.

소송은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이뤄졌다. 관할법원은 미 캘리포니아 중앙법원(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이다. 원고인 신흥정밀은 소장에서 특허침해에 대한 로열티와 손해배상, 해당 제품의 생산·판매 금지를 요구했다. 변호사비 등 법적 분쟁 비용 일체도 청구했다.

발단은 지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내 대기업 S사는 정리 대상 사업인 `미니 프린터`를 사내 해당부서 직원이 설립한 KPS(현 빅솔론)에 240억원을 받고 넘긴다. 그 당시 양사 간 양수도 계약서 부록에는 “양도인은 양도영업 관련 지재권 등 `계약관계`를 양수인이 승계토록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다.

POS용 미니 프린터 사업이 한 해 전인 2001년 동일 S그룹 내 계열사끼리 이관될 때 역시 양 측은 관련 지재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허여 계약`을 맺은 바 있다. 문제는 특허권 소유자인 S그룹 계열사가 금전등록기(ECR) 사업을 신흥정밀에 넘기면서다. 회사는 6년이나 지난 뒤인 2007년 9월 ECR은 물론 미니 프린터를 포함한 총 70여건의 관련 특허를 단돈 2억원을 받고 신흥 측에 일괄 양도해버린다. 이때부터 실제 사업주체와 특허권자가 다른 상황이 돼버린 것이다.

김장환 빅솔론 대표는 “종업원 창업 성공사례로 꼽힐 정도로 빅솔론은 모범적인 분사 사례였다”며 “하지만 모기업의 잘못된 IP 조정으로 앱손 등 글로벌 기업과 한창 경쟁해야 할 인적·물적 자원이 소송대비에 허비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건에 대한 중재나 재조정을 요구할만한 인사가 해당 S그룹 계열사 측에 남아있지도 않아 곤혹스럽다고 김 대표는 덧붙였다.

특허 소송을 제기한 신흥정밀 측은 본지 인터뷰 요청에 “재판이 진행 중이기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 측은 내달 13일 현지 법원에서 담당판사 주재 `재판 일정 조율`(Scheduling Conference) 직후 본격적인 소송전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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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프린터 특허분쟁 개요>


미니프린터 특허분쟁 개요


IP노믹스=이강욱기자 wo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