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산업통상자원委

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수출 회복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개편,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 조선·해운 등 공급과잉 업종의 시급한 구조조정과 `기업활력제고법`을 통한 주력 산업 재편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11위 수준까지 성장했지만 최근 동북아시아의 분업구조 변화와 중국의 기술 추격 등으로 위기에 직면했다. 소재부품(일본), 중간재(한국), 최종재(중국)로 나뉘던 동북아의 분업 구조가 희미해지고 모든 분야에서 경쟁이 심화됐다. 또 우리나라와 중국 기술 격차는 1.4년(2014년 기준)까지 줄어들었다. 5월까지 역대 최장 기간인 17개월 연속 줄어든 수출도 산업구조의 근본 개편 없이는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기존의 주력 산업을 보완 또는 대체할 자율주행차, 신소재,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해 신산업 관련 규제 개선 입법을 지원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속도를 높이고 있는 자격 요건과 입지·환경 규제 등 사전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융합 신제품 분류 체계와 인증제도, 활용 근거 규정 미비 등으로 인한 신제품 출시 지연도 산업위 차원에서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다.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도 중요하다. 최근 에너지산업은 정보통신기술(ICT)과 자동차 등 다른 산업, 기술, 서비스가 융·복합한 신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해 국내에서도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유료 충전, 태양광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을 이웃에 직접 판매하는 프로슈머, 신재생 및 전기저장장치·전기차에 저장된 전력을 거래하는 소규모 전력 중개사업 등이 대표 사례다.

이에 따라 새로운 에너지신산업을 위한 근거 법을 마련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곧 개정 작업에 나설 전기사업법 등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업이 새로운 영역에 진출할 수 있는 법·제도상의 근거와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핵심은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완화, 인력 양성, 온실가스 감축 사업, 소비자 보호 대책 등을 포괄하는 것이다.

또 최근 정부가 확정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도 산업위 차원에서 후속 입법 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상임위별 희망 의원 현황

자료:각 의원실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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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