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미래창조과학방통委

20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급변하는 방송통신 시장 변화에 부합함은 물론 새로운 트렌드에 적합한 규제와 진흥을 도모하는 게 급선무다.

방송통신 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종전의 입법이 사실상 무력화되는가 하면 새로운 질서에 맞는 법·제도 미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기존의 법·제도에 의한 규제 해소도 과제다.

20대 미방위의 성패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 같은 철학을 공유하고, 합리적 입법을 구체화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송통신 시장 구조를 개편함으로써 경쟁 촉진과 함께 국민의 후생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당장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로 비롯된 새로운 방송통신 시장 경쟁 구도와 질서에 맞는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단지 19대 국회에서 정부가 추진한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을 통합하는 통합방송법뿐만이 아니다.

향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방송통신 이종 기업 결합 이후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미방위 전체의 천착이 필요하다.

새로운 철학도 필요하다. 시장지배 사업자의 요금 인가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대표 사례다. 이전 국회에서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시도가 수차례 시도됐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인위의 인하가 아닌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시장의 정상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칫 이해관계에 매몰돼 지지부진하면 국회가 가계통신비 인하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와 반대로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와 이동통신 단말유통 구조개선 법률 개정 등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동안 경쟁이 아니라 국회와 정부가 이통요금을 강제 인하한 이후 사업자가 경쟁으로 인하한 사례는 전무하다. 필요 이상으로 강제하게 되면 부작용과 후유증을 초래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인 역할도 필요하다. 정부가 새로운 규제와 진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데 국회가 입법으로 보조를 맞춰야 한다.

한 예로 갈수록 이용이 늘어나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Over The Top)는 현재 법률 체계에선 `방송`으로 볼 수 없다. 정부가 규제하거나 진흥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 밖에도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과 KBS수신료 현실화 등 난제는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김원배 통신방송 전문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