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이 발행주식의 5%를 초과해 공익법인에 증여하면 세금을 물리는 제도를 손본다. 기부 확산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재벌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해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브리핑에서 “공익법인은 결산서류공시, 외부회계감사를 위한 통일된 회계기준이 없는데, 올해 세법개정안에 표준 회계기준을 담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공익법인 관련 주식 보유 한도 제한도 함께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공인법인에 5%를 초과해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재벌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증여해 세 부담을 줄이며 경영권을 강화하는 등 악용이 지적됐다.
최 차관은 “이달 공청회를 열고 주식보유 한도 등을 논의한 뒤 세법개정안에 담을지 결정할 것”이라며 “5% 기준을 올릴지 내릴지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계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과 관련해서는 “자본확충펀드 규모·기간·회수방법 등을 최종 조율 중”이라며 “속도감 있게 논의해 당초 계획한 발표시점인 6월 말보다 빨리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안으로 직접 출자와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 출자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 가격 인상안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는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에너지원 상대가격 이슈로 단순화 해서는 안 된다”며 “관련 부처간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있다”고 설명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