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단통법 위반 정부조사절차 이견 `일파만파`

LG유플러스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관련 정부 조사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정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1일부터 이틀 연속 단통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나온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1일 LG유플러스에 단통법 위반 혐의로 단독조사를 진행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유통망에 과도한 판매수수료를 지원해 불법지원금을 유도했고, 법인용 휴대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류의 경우 주점용과 일반소비자용을 구분하듯 휴대폰도 법인용 제품을 일반인에게 판매해서는 안 된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현행법상 조사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는 단독조사 이유를 제공해 달라지만 규제·제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사 중간에는 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조사 거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방통위 협조 요청이 1일 확인된 만큼 이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법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인해야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일 공문을 보낸 만큼 9일부터 사실조사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단통법 13조를 보면 조사 7일 전에 기간, 내용 등을 알려주게 돼 있어 이 절차를 확인해 달라는 입장을 방통위에 전달한 것일 뿐”이라며 “위법행위가 인정되면 사실조사에 적극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쟁사에서도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안다”며 “LG유플러스만 단독 조사하는 이유와 조사대상 선정 기준 제공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