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데이터센터` 산업육성 시책을 제시한다. `전기 먹는 하마`에 비유되며 부정적 인식이 강했던 데이터센터가 유망산업으로써 성장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탄소배출권 거래 기준 완화 등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육성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6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르면 올 연말 데이터센터 산업육성전략을 발표한다. 사전 단계로 육성 대상이 되는 민간 데이터센터 요건이 제정됐다. 이달 30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내달부터 확정, 시행된다.
미래부는 지난해 12월 데이터센터 활성화 시책 수립, 진정제도 마련 등을 담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데이터센터 산업육성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민간 데이터센터 요건도 최근 제정됐다.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 데이터센터 필수시설 및 규모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 민간 데이터센터는 상면면적 500㎡(약 151평) 이상이다. 서버, 스토리지 등 IT장비와 소방설비, CCTV 등 물리적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외부와 공간이 분리돼야 한다.
정전, 전압 변동 등 상황이 발생해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수·배전, 무정전전원장치가 요구된다. 전산실 내부를 일정 온도 및 습도로 유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외기 냉방시설을 구비한다. 장시간 정전에도 구동되게끔 비상발전기 등 자체 전력공급 능력도 갖춰야 한다.
시설규모(500㎡)와 구축설비 등을 고려하면 별도 건물로 구축된 민간 데이터센터는 대부분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 데이터센터 수는 약 124개로 추정된다. 다만 건물 일부를 전산실로 활용하거나 임대한 데이터센터는 해당되지 않을 전망이다.
육성 법적 근거와 지원 대상이 발표되면서 관심은 지원내용에 쏠린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산업육성전략안을 오는 7월까지 미래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데이터센터 산업분류 △탄소배출권 거래 기준 완화 △건축법상 용도지정 △전기료 지원 △연구개발(R&D) 투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송준화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팀장은 “최근 미래부가 정부 지원 대상 민간 데이터센터 요건을 발표하면서 산업육성에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며 “오는 7월까지 에너지 규제 완화 등 업계가 요구한 사항을 정리해 미래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데이터센터 업계는 인터넷 서비스 핵심 인프라로 규모 확산이 불가피하지만, 탄소배출권 거래 대상 업종지정 등으로 타격이 크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타 산업과 형평성을 고려해 에너지 저감 노력을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투자·효과를 거둔 데이터센터에 한해 각종 에너지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조만간 연구용역을 통해 규제 완화를 위한 타당성과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데이터센터를 산업으로 분류해 통계, 시장현황 파악, 건축용도 지정도 추진한다. 개별로 진행하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육성책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민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르면 올 연말 발표될 산업육성전략은 규제개선을 중심으로 건축용도 지정, 에너지 규제완화 등이 담길 예정”이라며 “모든 데이터센터에 에너지 규제를 완화하는 게 아니라 PUE 수치 등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에너지 저감 노력을 기울인 센터에 한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정용철 의료/SW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