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유플러스, 무리한 유통망 정책...곳곳에서 잡음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결과 문제가 불거진 다단계 판매업체 사무실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확인 결과 등기부 등본 상 전세계약자가 LG유플러스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결과 문제가 불거진 다단계 판매업체 사무실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확인 결과 등기부 등본 상 전세계약자가 LG유플러스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LG유플러스가 무리한 유통망 확장 정책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판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를 이어가는가 하면 법인 휴대폰 불법 판매를 조사하러 나온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업무를 방해하는 등 정부 당국과 마찰을 빚었다. 다단계 업체가 공정위 시정명령에 불복해 행정 소송키로 한 것에 대해 LG유플러스는 “대리점 차원 결정”이라며 선을 그었다.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와 똑같은 반응이다. 전체 이동통신 다단계 시장 75.5%(29만여명)를 LG유플러스가 차지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LG유플러스가 다단계 업체와 관계를 맺고 있는 정황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본지가 대법원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휴대폰 다단계 1위 사업자인 IFCI의 서울 강남 대치동 건물 전세권자가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였다. LG유플러스가 건물을 임차해 IFCI에 내준 것이다. 전세금 6억원이다.

대형 다단계 업체인 NEXT의 강남 삼성동 사무실 역시 지난해 말까지 전세권자는 LG유플러스로 확인됐다. NEXT 홈페이지의 최고경영자(CEO) 소개를 보면 이 회사 김 모 대표는 `2000년 엘지텔레콤 입사 후 15년 동안 수많은 네트워크 조직을 발굴해 론칭했다`고 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네트워크는 `다단계`를 뜻한다. IFCI를 키운 것도 김 대표다.

LG유플러스가 잠잠하던 휴대폰 다단계를 들고 나온 계기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모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다른 방법을 동원한 것이다. 방통위 조사 결과를 보면 단통법 시행 직전인 2014년 9월 30일 9만5000여명이던 LG유플러스 다단계 가입자는 2015년 5월 31일 현재 25만4000여명으로 급증했다. 8개월 만에 2.6배나 늘어난 것이다.

통신업계는 이를 LG유플러스 `오래된 관행`으로 해석한다. 1997년 LG텔레콤 출범 이후 SK텔레콤, KT 양대 사업자 틈바구니에서 힘겹게 가입자를 모은 것에 대해 어느 정도 편법을 눈감아 주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이다. 오프라인 유통망 열세와 브랜드 파워 부족을 변칙 유통으로 돌파했다는 설명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법인폰 문제도 연장선상에 있다. LG유플러스는 법인폰 영업을 담당하는 조직이 일반인 대상 영업까지 겸업하며 페이백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인폰 조직이 일반인 영역까지 침범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라는 게 정부와 업계 시각이다. 다단계 판매가 막히자 이 같은 변칙 영업을 시도한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이 같은 무리한 영업이 정부 조사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LG유플러스는 이틀 동안 방통위 조사에 이의를 제기하며 버티다 사흘째인 지난 3일에서야 조사에 응했다.

다단계로 LG유플러스는 큰 이득을 봤지만 가입자 피해는 작지 않다. 방통위 조사에서 다단계 월평균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은 무려 5만4687원이었다. 이 회사 전체 ARPU 4만원보다 1만4000원 이상 비싸다. 그만큼 다단계에서 고가요금제 가입자가 많았다는 의미다. 62요금제 이상 고가요금제 가입 비중이 86.4%에 달했다.

휴대폰 다단계 업체는 공정위 시정명령이 나온 이후에도 영업을 그만두기는커녕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IFCI 등 주요 업체는 홈페이지에 6월 영업정책을 버젓이 게시했다. 단말기와 요금을 합쳐 160만원이 넘는 상품이 수두룩하다. IFCI 한 대표 사업자는 공정위 판단이 나온 지난달 18일과 이달 1일 연이어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고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려오면 걱정하지 말고 귀 씻자” “배우자와 가족을 설득해 가입시키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영진 서울YMCA 간사는 “과거 160만원 규정을 피하기 위해 컴퓨터 모니터와 본체를 따로 판 게 불법이라는 결론이 났듯 휴대폰 역시 단말기와 요금을 한 몸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휴대폰 다단계는 대기업 윤리와도 맞지 않는 만큼 공정위 판결에 따라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 측은 “대리점 지원 정책에 따라 지원하는 대리점에 500곳에 달하며 다단계 대리점도 그 중 하나일 뿐”이라면서 “경쟁사는 1000곳 넘게 지원하고 이는 업계 관행에 불과하며 다단계를 측면 지원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해명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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