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대부업 아니에요" P2P업계와 대부업계 신경전

P2P대출업체 `8퍼센트` TV 광고 속 한 장면
P2P대출업체 `8퍼센트` TV 광고 속 한 장면

개인간(P2P)대출업계와 대부협회가 TV광고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P2P업체 8퍼센트가 TV광고를 시작했지만 대부협회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협회의 광고자율심의를 거치는 것은 금융업계 질서`라는 대부협회 주장에 P2P업계는 `대부금융협회의 심의는 법적 필수사항이 아니다`라며 맞서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P2P업계 최초로 8퍼센트는 케이블 TV광고를 시작했다. 출범 1년을 맞은 P2P시장 대출규모가 1000억 넘게 급속히 커지면서 TV광고까지 진출했다.

현재 P2P업체들은 관련 법이 없어서 대부업으로 등록하거나 대부업 자회사를 둬야 영업이 가능하다. P2P업체는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기업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하면서도 법적으로는 대부업에 속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에 제도 정비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러나 대부금융협회에서 8퍼센트가 대부협회의 방송광고 사전심의 규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P2P업체 대부업 지위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에 대해 대부협회는 “P2P업체가 현재 대부업에 소속된 만큼 대부업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부업 시행령 11조 2항에 따르면 대부협회가 대부업자 등의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대부협회는 대부업 광고는 협회 광고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치는 것이 기본인데 8퍼센트가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8퍼센트와 같이 비회원사라도 대부업계 허위, 과장광고를 막기 위해 모든 대부업체는 협회 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본적인 절차를 밟는 것인데 P2P업체가 대부업계 질서를 해치고 있다”며 “다른 대부업체들이 왜 P2P업체만 예외를 두냐며 반발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P2P업체 `8퍼센트`를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대부업`으로 명시된다.
P2P업체 `8퍼센트`를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대부업`으로 명시된다.

게다가 지난해 대부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오는 7월부터 법인 대부업자는 반드시 대부금융협회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P2P업체도 대부협회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8퍼센트는 대부금융협회 TV광고 심의는 필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8퍼센트 관계자는 “광고 방영 승인은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방송 심의규정집을 따랐다”며 “대부금융협회 심의 전례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법적 필수사항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한 발 물러선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업체와 대부협회 양측 주장 모두 일정부분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8퍼센트 광고는 광고시간을 준수했고 허위, 과장광고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금까지 대부협회에서 대부업 광고 자율심의를 해왔지만 강제할 수 없는 사항으로 (8퍼센트에게)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갈등은 P2P업체들이 대부협회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대부업체와 선을 긋고 싶어하는 복잡한 속내가 얽혀있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P2P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으로 분류되다 보니 대부업 부정적 이미지와 광고 규제 등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P2P 대출업에 대한 관련 법을 하루 빨리 만들어줘야 대부업계와 갈등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