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로 예정됐던 중국 에너지효율 표시 개정이 10월로 연기됐다. TV·냉장고 등 35개 품목의 새로운 에너지효율 등급 표시 도안 시행이 유예돼 우리 수출 기업이 시간을 좀 더 벌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 중국 질량검사총국(AQSIQ)과 에너지효율 표시 규제 개정 시행을 6월에서 10월로 연기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중국으로 수출되는 가전제품에 적용되는 에너지효율 등급 표시는 당초 6월부터 새로운 도안을 사용토록 했지만 현재까지 도안이 결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TV, 냉장고, 에어컨 등 35개 품목, 연간 25억달러에 달하는 우리 기업 대중국 수출 통관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됐다.
이에 국표원은 중국 당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동 규제 변경 사항을 통보하지 않고 시행하는 것을 지적했다. 또 우리 기업에 최소 3개월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세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중국 당국은 개정된 에너지효율 표시 도안 적용을 10월 이후로 연기하고, 대상 품목은 TV, 냉장고, 에어컨 등 기존 33개 품목과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과 빔프로젝터 두 개 품목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 기업 통관에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 협조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 수출되는 에너지효율 표시 적용 시기가 늦춰져 우리 기업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 하지만 새 도안을 따라야 하는 표시 대상이 35개 품목으로 범위가 넓고, 수출·통관에 직결되는 만큼 국표원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