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핀테크가 정부의 사후규제 덕분에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의 `중국 핀테크 혁신 4년의 명과 암`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핀테크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문제가 터지면 사후적으로 규제하면 된다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흑묘백묘` 정신이 중국 금융발전 과정에 녹아있다는 것이다.
즉, 중국 정부는 기존 금융산업의 기득권보다는 어떤 방식으로든 금융산업을 발전시켜 국가경제를 이롭게 하면 된다는 생각이 핀테크 혁신을 키웠다.
이 연구위원은 “대표 사례가 중국 인민은행의 제3자 지급결제업 허가”라며 “은행이 독점해왔던 지급결제 서비스를 정부가 제3자 진입이 가능하게 풀어주면서 핀테크 기업 발전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 정부는 기존 금융회사 역할을 신생 핀테크 기업과 협업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며 “중국정부는 인터넷금융 전용 투자펀드 설립을 지지하고 신생 핀테크 기업이 자본시장에 상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리페이(Alipay)와 텐페이(Tenpay)등 제3자 지급결제는 중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핀테크 분야다.
2014년 제3자 지급결제 시장규모는 10조4000억위안에 달하며 2010년 대비 연평균 73.35% 성장했다. 2017년까지 제3자 지불결제시장은 30조4000억위안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제3자 지급결제 시장의 발전을 위해 지급결제 이용금액이 1000위안 미만인 경우와 같이 금융질서를 훼손할 가능성이 낮으면 본인확인 절차를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제3자 지급결제 계좌에 투자기능을 금지하지 않았다.
고객이 일상적인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제3자 지급결제업자가 지급결제 중개 본연의 업무에 집중토록 유도했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 P2P대출 플랫폼이 급성장한 이유도 중국은 P2P대출 플랫폼은 원금보장이 되는 예금이 아니라, 원금 손실이 가능한 투자에 기반한 대출중개업으로 봤다”며 “투자자는 높은 수익을 경험할 수 있는 만큼 원금손실에 대한 자기책임을 지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명확한 자기책임이 촘촘한 금융규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봤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이 연구위원은 국내 핀테크 혁신이 늦은 이유로 두 가지 이유를 꼽았다.
첫 번째는 금융서비스를 대면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전제, 두 번째는 은행 중심으로 발전한 금융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점이다.
이 연구위원은 “2015년 금융당국은 비대면 계좌개설을 허용하는 등 비대면 금융서비스 활로를 열었지만 여전히 금융법규에는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규제하는 조항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다”며 “자본시장법에서만 서면이라는 단어가 총29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은 은행 중심으로 발전해온 탓에, 간평송금을 지원하는 핀테크 기업은 은행과 제휴해야만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이 은행계좌를 반드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