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원격의료 허용 기관을 선정하고, 만성질환자 및 도서지역 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자 등으로 원격의료 대상을 제한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원격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 장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할 경우 재진환자, 경증질환 환자를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도록 했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일정한 경증질환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만 전문으로 운영해서는 안된다. 연속적으로 진단·처방하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도 병행해야 한다.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가 의사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환자가 갖춘 장비 결함에 한해 의사에게 면책을 준다.
정부는 군부대, 도서지역 등을 대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도 동시에 추진했다. 의료계와 야권 반발로 의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복지부는 20대 국회에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기 위해 지난달 말 입법예고했다. 의료계는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는 대형의료기관으로 환자 쏠림이 가속화되고 의료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한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용철 의료/SW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
정용철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