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는 차별화 전략으로 파격의 마케팅 프로그램을 잇따라 출시했지만 규제 기관과 엇박자를 내는 등 마찰을 빚었다. 출시한 프로그램 내용을 수정하고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는 등 부작용도 감수해야 했다. 3위 사업자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규제 기관으로부터 잇따라 무리수라는 평가를 받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규제 기관과의 엇박자 대표 사례는 지난해 1월에 선보인 `가족무한사랑클럽`이다. 가족무한사랑클럽은 가족 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기기 변경에 쓸 수 있도록 한 가족결합 프로그램이다. 일정 규모 이상 포인트를 쌓아야 기기 변경에 이용 가능한 경쟁사 프로그램과 달리 단말을 먼저 구입하고 차후 적립되는 포인트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판단은 달랐다. 미래부는 포인트를 단말 선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신고된 약관 내용과 다르고 이용자가 오해할 소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우회 단말기 보조금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LG유플러스에 프로그램 폐지 또는 약관 변경을 요구했다. LG유플러스는 미래부와 협의, 가족무한사랑클럽 출시 한달여 만에 단말 구매 지원에서 요금할인 중심으로 내용을 수정했다.
이에 앞서 LG유플러스는 아이폰6 출시를 앞두고 있던 2014년 10월에 18개월 이후 반납을 조건으로 단말의 미래 중고폰 시세까지 책정해 선지급하는 `제로클럽`을 출시했다. 신규 단말을 구매할 때 단말의 중고가격을 사전에 할인해 주는 방식의 프로모션으로, 이른바 `중고폰선보상제`라고 불렸다.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경쟁사도 앞다퉈 비슷한 프로그램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단통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중고폰 가격을 미리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회 보조금 성격이 짙고, 특정 요금제와 단말에만 적용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이통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가 공시 보조금을 위반했고, 이용자 고지도 미흡했다는 이유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LG유플러스는 미래부, 방통위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20% 선택약정할인)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해 9월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20% 선택약정 할인 제도를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가입을 거부·회피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당시 방통위는 두 달 동안의 현장 조사 결과 LG유플러스가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는 등 차별화한 장려금으로 유통망에서 20% 요금할인 가입을 거부하는 등 회피하는 유인을 제공, 단통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원배 통신방송 전문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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