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 외국기업의 국내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 범위가 현실화되는 등 관련 제도가 정비된다.
한국거래소는 8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유가증권시장에선 상장 신청인인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국내 특수목적법인·SPC)와 외국지주회사의 해외 자회사 범위를 회계처리 기준상 연결대상이 되는 자회사로 바꿨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업회사와의 사이에 중간지주회사가 있으면 상장 신청인이 중간지주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지 않으면 이를 자회사로 포함하지 않는다. 하지만 별도로 규정돼 있던 지분구조에 대한 요건을 제거함으로써 해외 자회사 범위를 확대했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 또는 외국지주회사가 예비심사청구를 할 경우 해외 자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국제회계기준(IFRS), 미국 회계기준(US-GAAP) 세 가지 기준만 외국 법인에 허용하고 있지만 이것과 다른 기준을 채택한 해외 자회사가 그 차이에 대해 별도로 소명하면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 신청인의 다양한 지배구조를 수용함으로써 상장을 위한 불필요한 기업구조조정 부담을 없애고 해외 자회사가 여러 국가에 분산된 경우 수용 가능한 회계기준을 확대해 상장 준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이 밖에 주식예탁증서(DR) 상장법인에 대해 주식분산·시가총액 미달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유통주식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등 일정 수량이나 비율에 미달하면 매매가 제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기업의 2차 상장 범위를 현행 적격해외증권시장 상장법인에서 모든 해외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넓혔다.
또 거래소가 개설한 인수합병중개망에 등록된 기업이 1개월 이상 등록 기간을 유지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우회상장 신청 절차와 심사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보호예수 관련 매각제한 규제를 완화해 일부 특수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장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술성장기업으로 상장한 경우 관리종목 지정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장기 영업손실기업 가운데 유상증자 등으로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선별적인 퇴출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상장폐지 관련 실질심사 대상기업이 개선 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개선을 마치면 실질심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외국기업과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코스닥 상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성민 코스피 전문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