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100% 달성했지만…갈등 불씨 `곳곳에`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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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대상 120개 모든 공공기관이 도입을 확정했다. 노조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동결 등 정부의 패널티 부과 방침에 부담을 느낀 공공기관은 권고안 발표 4개월 반 만에 모두 도입을 완료했다.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적지 않은 공공기관이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을 확정해 법적 분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금융당국이 성과연봉제 도입 2차 목표로 민간 금융사를 지목해 노사 간 갈등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끝으로 120개 공공기관이 모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1월 30개 공기업은 6월까지, 90개 준정부기관은 12월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초반에는 확대 도입이 지지부진해 3월까지 도입 기관은 기상산업진흥원 등 2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4월부터 도입이 빠르게 확산돼 한전, 농어촌공사 등 45개 기관이 이행을 완료했다. 5월 추가로 67개 기관이, 6월에 나머지 6개 기관이 도입을 확정했다.

당초 목표보다 일찍 성과연봉제 도입이 마무리 됐지만 해결 과제는 산적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을 비롯해 일부 공공기관이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확정, 법정 분쟁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노조 합의를 거치지 않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과 충돌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사규 변경 등은 노조와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제도다. 노조가 동의하지 않아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취업규칙 변경이 효력을 갖는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과 상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반론이 적지 않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노동관계법상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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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정부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비롯해 `일반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또 한노총과 민주노총 공공부문노조는 이사회 결의 등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개별 공공기관에 대한 `이사회 결의 무효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성과연봉제 도입이 민간은행으로 확산되면서 노사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결정을 마무리 한 후 (성과연봉제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산해 금융개혁을 완수하는 것이 과제”라고 밝혔다.

민간은행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시중은행 노조로 구성된 전국은행산업노동조합협의회(전은협)와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지노협)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해 공동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전은협과 지노협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민간 금융기관 성과연봉제 확산 저지를 위한 공동운명체”라며 “단 한 곳이라도 불법적 개별동의 요구, 이사회 의결, 일방적 찬반투표를 강행한다면 민간 금융기관 노동조합과 전쟁을 치르겠다는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