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나 코딩한 소프트웨어(SW)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적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13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소장 김진형)는 `인공지능의 법적 쟁점-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의 법률 문제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연구소는 AI의 주요 구현수단인 빅데이터 활용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와 인공지능이 코딩한 SW의 특허권 문제 등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AI가 스스로 이용하거나 만들어내는 지식재산권은 권리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AI를 도구적(道具的)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가 권리를 갖거나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다.
김윤명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박사는 “앞으로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따라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위해 저작자 내지 발명자 지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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