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규칙 제정안` 의견수렴을 위해 14일 오후 3시에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3D프린팅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이다.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기술 중 하나로 제시됐다. 미래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015년 12월 22일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을 제정·공포했다. 올해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청회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임태홍 3D산업진흥팀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시행령·규칙 제정안 발표한다. 산·학·연 등 전문가 패널토론과 방청석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공청회에서는 삼차원프린팅산업 `품질인증`, `사업자 신고`, `안전교육`, `이용자 보호` 관련 사항들 세부 사항이 논의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시행령과 규칙 제정안에 반영하고 규제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12월말 법률 시행시기에 맞춰 시행령·규칙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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