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임기 시작과 동시에 여야가 민간 방송의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립, 정쟁으로 시작됐다. 10개월 동안 단 한 건의 법률안도 처리하지 않은 파행이 거듭됐다. KBS 수신료 인상과 공영방송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미방위의 공전은 반복됐다.
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임기 시작과 동시에 여야가 민간 방송의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립, 정쟁으로 시작됐다. 10개월 동안 단 한 건의 법률안도 처리하지 않은 파행이 거듭됐다. KBS 수신료 인상과 공영방송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미방위의 공전은 반복됐다.
당시 국회 안팎에선 “꼬리(방송)가 몸통(미방위)을 흔든다”는 말이 나돌았다. 19대 미방위가 `방송`을 볼모로 정쟁에 집중하는 동안 창조경제와 통신, 과학기술 현안은 차일피일 기약 없이 밀릴 수밖에 없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방송`에 대한 판단은 항상 엇갈렸고, `방송`이 어젠다가 되는 순간 다른 현안은 거론조차 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20대 미방위에서도 `방송` 이슈가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20대 미방위가 19대 미방위처럼 `방송`에 발목 잡혀서 법률(안)을 처리하지 않는 구태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20대 미방위가 19대 미방위와 달리 상임위 운영의 묘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9대 하반기 개원 때도 방송을 미방위에서 분리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것처럼 실효성 있는 방법론을 강구할 시점이라는 판단이다.
핵심은 미방위에 방송 관련 법률 소위원회(소위) 또는 방송 전담 특별위원회(특위) 등을 설치하고 창조경제, 정보통신기술(ICT), 과학기술 현안과 분리하자는 것이다.
우선 방송 관련 법률 소위를 설치해 방송과 무관한 분야 법률 심의를 이원화하자는 주장이다. 방송이 볼모로 돼 발생하는 미방위의 파행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ICT·과학기술 법률 처리에는 속도를 냄으로써 미방위 정상화에도 일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된다.
방송 전담 특위 구성도 가능한 시나리오도 손꼽힌다. 방송이라는 특정 이슈를 다루는 특위를 한시 또는 상시 가동하는 방안이다. 일각에선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면 사실상 방송 전담 상임위로서의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소위 또는 특위 설치 주장은 19대 미방위에 대한 비판이자 20대 미방위의 정상 가동을 바라는 기대감과 요구다.
정부 출신 인사는 “상임위 운영 효율화는 상임위가 판단해 선택할 문제”라면서도 “분명한 건 20대 미방위에 19대 미방위와 다른 본질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원배 통신방송 전문기자 adolfkim@etnews.com
당시 국회 안팎에선 “꼬리(방송)가 몸통(미방위)을 흔든다”는 말이 나돌았다. 19대 미방위가 `방송`을 볼모로 정쟁에 집중하는 동안 창조경제와 통신, 과학기술 현안은 차일피일 기약 없이 밀릴 수밖에 없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방송`에 대한 판단은 항상 엇갈렸고, `방송`이 어젠다가 되는 순간 다른 현안은 거론조차 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20대 미방위에서도 `방송` 이슈가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20대 미방위가 19대 미방위처럼 `방송`에 발목 잡혀서 법률(안)을 처리하지 않는 구태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20대 미방위가 19대 미방위와 달리 상임위 운영의 묘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9대 하반기 개원 때도 방송을 미방위에서 분리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것처럼 실효성 있는 방법론을 강구할 시점이라는 판단이다.
핵심은 미방위에 방송 관련 법률 소위원회(소위) 또는 방송 전담 특별위원회(특위) 등을 설치하고 창조경제, 정보통신기술(ICT), 과학기술 현안과 분리하자는 것이다.
우선 방송 관련 법률 소위를 설치해 방송과 무관한 분야 법률 심의를 이원화하자는 주장이다. 방송이 볼모로 돼 발생하는 미방위의 파행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ICT·과학기술 법률 처리에는 속도를 냄으로써 미방위 정상화에도 일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된다.
방송 전담 특위 구성도 가능한 시나리오도 손꼽힌다. 방송이라는 특정 이슈를 다루는 특위를 한시 또는 상시 가동하는 방안이다. 일각에선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면 사실상 방송 전담 상임위로서의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소위 또는 특위 설치 주장은 19대 미방위에 대한 비판이자 20대 미방위의 정상 가동을 바라는 기대감과 요구다.
정부 출신 인사는 “상임위 운영 효율화는 상임위가 판단해 선택할 문제”라면서도 “분명한 건 20대 미방위에 19대 미방위와 다른 본질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원배 통신방송 전문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