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LG유플러스 조사 거부 사태`에 대해 이례로 별건 조사 결정을 내렸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 주 LG유플러스 법인과 조사 방해에 가담한 임직원에게 과태료 등이 부과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 법인영업 사실조사 거부·방해에 대해 별건 조사를 하기로 의결했다. 통신사업자가 공문 발송 등을 요청하며 정부 조사를 본사 차원에서 거부·방해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방통위는 “절차상의 문제 처분은 본건 사실조사 완료 후 시정 조치안에 포함하는 게 관례”였다면서 “이번 건은 사안이 엄중해 별도로 구분해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결에 따라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단말기유통법 위반 혐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했는지를 정밀 조사한다. 이번 주까지 조사 거부·방해에 직접 가담한 LG유플러스 임직원의 현장조사확인서를 서면으로 받기로 했다. 사실로 확인되면 법인과 개인에게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최고 5000만원이다. 불법 법인 영업 본건 결과에 따라 조사 거부·방해에 대해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방통위가 `신속한 조치`를 언급한 만큼 조치는 이르면 다음 주 취해질 전망이다. 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LG유플러스가 방통위 조사를 거부·방해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방통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1일 본사로 조사 나온 방통위 직원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곱 시간 이상 기다리도록 하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단독조사 근거를 알려 달라는 것과 7일 전에 조사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이튿날 다시 방문한 조사원에게 LG유플러스 법무담당 임원은 책상을 두드리고 언성을 높였다. 방통위는 3일이 돼서야 공문 발송 후 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조사를 거부·방해한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번 법인 불법 영업은 지난 2~3월 통신3사를 대상으로 1차 조사가 이뤄졌고, 4~5월 2개 업체를 대상으로 2차 조사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근거를 확보한 후 LG유플러스를 단독 조사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또 단통법 예외 조항에 따라 증거 은닉·폐기 위험이 있을 때는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사실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이례로 중간보고를 받은 것은 오해가 많기 때문”이라면서 “가능한 신속하게 결과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주 전체회의에서 있은 상임위원 간 갈등은 김재홍 부위원장이 먼저 사과하면서 봉합됐다.
김 부위원장은 당시 `이기주 위원이 LG유플러스 조사를 방해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김 부위원장은 “특정 개인의 명예를 생각하지 않고 공익 차원에서 한 발언이지만 당사자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데 대해 가슴이 아프고 매우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 “방통위 회의 운영이 합리적이고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사과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