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와 중소·소상공인, `김영란법` 합리적 개정 촉구

경제6단체, 중소·소상공인단체, 농림축수산단체(이하 `공동단체`)는 지난 15일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의실에서 공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및 시행령 제정안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단체는 부패방지 법률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부문 신뢰향상을 기한다는 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저성장 장기화와 내수침체 등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현행대로 법과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당초 목적달성 보다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공동단체는 법과 시행령 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중소상공인 및 농림축수산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와 함께 일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합리적인 기준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시행령 제정안의 항목, 금액 등이 현실과 괴리돼 소상공인·농림축수산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했다. 또 선물을 업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선물 매출이 중심인 농축수산물유통과 화훼, 음식점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실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선물 최대 5만원 기준은 외국산제품만 가능할 뿐 국내 농축수산물과 중소공인 수제품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