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지원금 금지와 허용 반복···상한제 폐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자, 이해집단 간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지원금 상한제가 사실상 단말가격 경쟁을 제한해 구입비용을 상승시켜 이용자 후생이 감소하는 만큼 차제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요금과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제약될 수 있다는 현행 유지 주장이 팽팽하다.

방통위의 최종 의사결정 이전까지 갑론을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여년간 지속된 단말기 지원금 규제 역사에 또 한 번 변화가 기록될 지 관심이다.

단말기 지원금 규제는 2000년 시작돼, 금지와 허용을 반복하고 있다. 2000년 6월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 약관에 단말기 지원금 금지를 반영하고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하면 이용약관 위반으로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 그럼에도 과도한 지원금 지급이 사라지지 않자, 지원금 금지를 법제화한다.

정통부는 2002년 말 지원금 금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2003년 시행됐다. 지원금 금지 조항은 당초 3년 이후 자동으로 폐기되는 일몰제로 시행돼 2006년 소멸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원금 금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일부 수정해 2년 연장했다.

수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단말기 지원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18개월 이상 가입자에 2년간 1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2008년 3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일몰됐다.

하지만 1년 6개월여만에 지원금 금지는 행정지도로 부활됐다. 2010년 9월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를 근거로 지원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27만원이 넘는 지원금 규제의 출발점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을 시행했다. 2014년 10월 시행 당시 지원금 상한을 30만원으로 하되, 유통점이 15% 이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지원금 상한을 33만원으로 인상했다.

단말기 지원금 규제는 정부의 요금 정책과 이통사 시장 경쟁, 이용자 형평성, 휴대폰 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실성을 감안해 지원금 규제를 수시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결정된 건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단말기 지원금 규제 연혁(자료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 지원금 규제 연혁(자료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원배 통신방송 전문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