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 신고서류, 대폭 줄어든다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서류, 대폭 줄어든다

기업결합 신고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대폭 줄어든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간소화 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 고시를 20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에는 기업결합 유형과 관계없이 신고 회사가 자사·상대회사 상위 3개 품목 시장현황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시장경쟁 제한 우려가 없는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시에는 시장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혼합형 기업결합은 특성상 경쟁 관계나 상호 의존관계에 있는 업종이 없는 만큼 상위 1개 품목 시장현황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국내 상장회사는 `계열사 및 주주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상장회사는 공개된 사업보고서 등에 계열사와 주주 현황이 담겨 있다는 판단이다. 사업보고서에 변동이 있을 때에만 해당 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

공정위에 신고 되는 기업결합의 약 85%가 이번 개정으로 서류 제출 완화 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시장현황 자료 제출이 면제·완화되는 비율은 약 78%(2015년 기준 669건 중 522건), 계열사 및 주주 현황 자료 제출이 면제되는 비율은 약 23%(669건 중 152건)로 집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시 개정으로 업체의 기업결합 신고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