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이동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20% 요금 할인을 설명하지 않으면 시정조치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이통사는 자사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 종류와 품질을 지도에 표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사물인터넷(IoT) 전용 요금제는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IoT 서비스 확산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반기에 달라질 통신정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 요금할인 고지` 의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27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공포했다. 금지행위 유형에 가입자에게 이용 요금, 약정 조건, 요금 할인 등 중요 사항을 설명·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추가했다.
이통사는 방통위 권고로 각사 홈페이지에 20% 요금 할인을 안내한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선 대리점이나 유통점에서는 제대로 된 고지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직 20% 요금할인이 무엇인지 모르는 고객도 적지 않다.
법이 시행되는 7월 28일부터는 가입신청서에 지원금뿐만 아니라 20% 요금할인이 동시에 소개된다. 가입신청서 양식은 이미 지난 3월 새로운 양식으로 바뀌었다. 두 가지 가입 방식을 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안내받고 선택에 참고할 수 있다. 700만에 육박하는 20% 요금할인 가입자 증가세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유통점 관계자는 “이통사는 20% 요금 할인과 지원금 간 리베이트 차이를 줄이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유통점에서도 두 방식 가운데 고객에 알맞은 방식을 권유하고 있다”면서 “20% 요금할인 고지 의무화로 이 같은 모습이 완벽하게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 날 이통사 커버리지 공개 의무화 고시도 시행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4월 통신 품질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이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 정보를 지도(맵)로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이통사는 3G, LTE, 와이파이(무선랜), 유선 초고속인터넷을 가로와 세로 100m 단위로 세분화해 서비스 종류와 이용 가능 지역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본인이 생활하는 지역의 통신서비스 종류와 품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등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된다. 이통사가 음영 지역 해소를 위한 투자를 늘리면 설비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성욱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부장은 “미래부, 이통사와 함께 이동통신 커버리지 맵 제작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이달 말에 초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 커버리지 맵은 가을께 제작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출력 20배 상향으로 산업 활성화에 탄력을 받게 된 IoT는 9월부터 요금인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무선 상품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IoT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난달 열린 규제혁신 장관회의에서 IoT 서비스는 요금 인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할 때와 달리 신속하게 새로운 요금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위치정보 관련 IoT(사물위치정보사업) 역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한다.
20% 요금할인 고지와 커버리지 맵 공개 의무화는 사용자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IoT 요금제 규제 완화에는 정부의 산업 활성화 의지가 반영됐다. 하반기에는 이 밖에도 요금인가제 폐지, 유보신고제 도입, 지원금 상한제 폐지, 통신사 통신기기 제조 허용 등 굵직한 정책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 하반기에 달라지는 통신 정책 (자료:미래부·방통위·업계 종합)>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