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김영란법 시행되면 관련산업 손실 11조5600억원"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약 11조5600억원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19일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이다. 법류의 원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지난 5월에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바 있다.

보고서에서는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음식업, 골프업, 소비재·유통업(선물) 등에 직접적 타격이 갈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별 연간 매출손실액은 음식업 8조5000억원, 골프장 1조1000억원, 선물 관련 산업은 약 2조원 등으로 추정된다고 한경연은 전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농축산업 대표 단체는 지난 5월 24일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영란법 공청회에서 품목당 적게는 4000억~5000억원, 많게는 수조원에 이르는 구매 감소 예상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농축산업 대표 단체는 지난 5월 24일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영란법 공청회에서 품목당 적게는 4000억~5000억원, 많게는 수조원에 이르는 구매 감소 예상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경연은 식사 등 피해 분야별 접대액 상한이 상향 조정됐을 때 업계에 미치는 손실액 규모를 구간별로 분석했다. 기존 입법 예고안과 같이 3만원을 상한액으로 하면 음식업계는 연간 8조5000억원 손실액이 발생하지만,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손실액은 4조7000억원, 7만원이면 1조5000억원, 10만원일 때 손실액은 6600억원 수준이었다.

또 명절 선물 등 소비재·유통업에 미치는 피해액은 상한액 5만원은 약 2조원, 7만원은 1조4000억원, 10만원은 97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했다.

골프장은 1인당 라운딩 비용이 30만원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상한액이 10만원 이내이면 상한선과 관계없이 연간 1조1000억원 피해가 예상된다.

만약 상한액을 일괄 5만원으로 올리면 연 7조7000억원, 7만원으로 상향 시 4조원, 10만원으로 상향 시 2조7000억원 손실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경연은 “이번 분석에서 소비침체에 따른 간접적 효과는 계산에서 제외된 만큼 실제 손실액은 더 클 수 있다”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관련 업계에 수조원에 달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법 시행 전에 관련 산업 피해 경감대책을 포함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 분야별 연간 매출 손실액 추정>


산업 분야별 연간 매출 손실액 추정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