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휘발유 차량 `골프 1.4 TSI` 구매자들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선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된 차량을 불법 개조해 국내에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난 `7세대 골프 1.4 TSI` 소유주들을 모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다.
하종선 법무법인 변호사는 “폭스바겐 휘발유 차량에 대해 민법 110조에 근거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반환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낼 것”이라며 “소비자들을 속인 폭스바겐에 대해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독일 본사가 이 차종에 대한 소프트웨어 조작을 지시했다는 이메일 등 증거자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 진술 등을 확보했다. 검찰이 소프트웨어 조작차량으로 지목한 차종은 7세대 골프 1.4 TSI로, 2015년 3월부터 지금까지 국내에서 1567대가 판매됐다.
검찰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해당 차종을 지난 2014년 1월18일 인증 절차 없이 국내에 들여왔다. 같은 해 5월 국립환경과학원은 골프 1.4 TSI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국내 휘발유 차량 배출허용 기준보다 많이 나와 인증을 불허했다. 이후 폭스바겐 측은 사설기관에 다시 시험을 의뢰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우리나라는 휘발유 차량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미국의 초저공해차(ULEV) 수준으로 까다롭게 적용한다.
결국 독일 본사는 그해 6월 말 `SW를 교체하라`고 폭스바겐코리아에 지시한 것. 바꾼 SW로 사설기관에서 다시 실험했지만 역시나 배출가스 기준 초과였다. 독일 본사는 다시 SW를 개발해 또 몰래 바꿨고 국립환경과학원의 2차 시험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치를 맞출 수 있었다. 몰래 바꾼 SW는 내구성 시험 등을 거치지 않은 것이었다.
법무법인 바른은 정부가 아우디폭스바겐 측과 진행 중인 리콜 절차를 중단하고, 자동차 교체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조만간 환경부에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청원서에는 환경부가 이처럼 불법 조작을 일삼는 회사에 대해 디젤 차량의 리콜 절차를 다시 새로 시작하게 해 주겠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7항에 나와있는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법인 바른은 청원서에 환경부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아우디·폭스바겐 전 차종에 대해서 판매중지명령을 내리고, 회사 측에서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던 유로6 디젤 차량에 대해서도 정부가 재조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류종은 자동차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