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VoD 요금제 확정, 인상 우려 없어

내달 주문형비디오(VoD) 요금규제가 완화돼도 금액이 인상되지 않는다. 유료방송사업자는 인하되는 VoD 요금에 한해서만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다. 유료방송사업자는 VoD 가격을 인상하면 기존처럼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달부터 유료방송 서비스 중 VoD, 유료채널, 부가서비스 등 선택형 상품에 대한 요금 규제를 기존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면서 VoD는 요금 인하의 경우에만 신고대상에 속한다고 고시를 제정했다.

사업자는 △유료채널 △부가서비스 △가격 인하된 VoD △이미 승인받은 기본형 상품과 선택형 상품과의 조합 상품 요금을 신고할 수 있다. 미래부는 요금 신고제 때문에 VoD 가격 인상 우려가 있어 가격이 낮아진 VoD에 한해서만 규제를 완화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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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상품과 영화, 성인 채널 등 선택 채널을 합친 상품이 `기 승인받은 기본형 상품과 선택형 상품 조합상품` 일례다. 보급형 상품이 1만원, 영화채널이 8000원이라면 보통 사업자는 두 상품을 합친 상품은 할인해서 판매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일단 요금을 크게 올릴 수 없는 상품에 관해서만 신고제를 허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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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는 내달 7일,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은 내달 28일부터 신고제로 전환된다. 신고제 전환으로 그동안 유료방송 요금 승인 절차는 30일가량이 소요됐으나, 이제 7일로 줄어든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