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에 주문형비디오(VoD) 요금 규제가 완화된다. 그동안 유료방송사업자는 VoD 상품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됐다. 이번 규제 완화로 한 달 가까이 소요되던 VoD 요금 행정처리 기간이 7일로 대폭 줄어든다.
◇VoD 요금제 규제 완화…인상 가능성 없어
미래창조과학부는 △유료채널 △부가서비스 △가격 인하 VoD △이미 승인받은 기본형 상품과 선택형 상품의 조합 상품 요금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한다. IPTV는 7월 7일,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은 7월 28일부터 각각 신고제로 전환된다.
규제 완화로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은 적다. 미래부는 요금 인상 가능성이 적은 상품만 규제를 풀었다고 설명했다.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는 VoD는 요금 인상 우려 때문에 VoD 가격을 내릴 때만 요금 신고가 가능하다. VoD 신규 상품을 내놓거나 가격을 인상할 때는 이전처럼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VoD 요금 자율화로 인한 요금 인상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미래부는 `기 승인받은 기본형 상품과 선택형 상품의 조합 상품`도 요금 인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조합 상품은 채널 단위로 묶어 파는 기본 상품과 유료 채널 상품을 묶어 할인 판매하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보급형 상품이 1만원, 영화채널이 8000원이라면 일반 사업자는 두 상품을 합친 가격보다 할인한 1만5000원(조합상품)에 판매한다. 이런 경우 사업자는 조합 상품 요금을 신고하면 된다. 미래부는 단품 가격은 정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합 상품 인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기존 요금 승인제 문제는 `절차 소요 기간`
기존 요금승인제는 승인 절차 소요기간(30일) 때문에 사업자의 다양한 부가서비스 적기 공급이 어려웠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여름방학 등 특수 상황에 맞춰 다양한 요금제 상품을 내놓으려면 승인까지 30일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적기에 좋은 상품을 내놓을 수 없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요금 승인제는 변화하는 유료방송 시장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요금 인상 가능성과 무관하게 유료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유형의 방송 서비스가 요금 승인 대상이었다.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등 시장 변화가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과거 기본채널 상품에 대한 규제 위주로 만들어진 요금 규제 제도는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
요금 규제는 실효성도 낮았다. 선택형 상품은 유형별로 요금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승인이 이뤄져 사업자는 불만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또 세부 상품별로 상이한 원가 구조로 되어 있어 상품유형별 요금 승인을 통해서는 요금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규제 당국은 약관에 명시된 정보만으로 선택형 서비스 상품의 정확한 요금 수준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 또 선택형 상품의 요금 범위가 너무 넓어 요금 규제의 실 효과가 미미했다.
◇규제 완화 장점은 `다양한 상품`
유료방송사업자는 다음 달부터 신속하게 다양한 상품을 내놓을 수 있다. 현재는 전체 유료방송 서비스가 요금 승인 대상이다. 보통 새로운 상품을 내놓을 때마다 행정 처리 기간만 한 달이 소모됐다. 신고제로 바뀌면서 상품 출시에 걸리는 시간은 7일이다. 다양한 상품 출시가 가능해짐 따라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는 다양한 상품을 고를 수 있게 됨으로써 선택권이 넓어진다.
과거 캐치온, 도그TV 같은 유료 채널은 개별 유료 채널 단위로 월별 부과 요금을 승인받았다. IPTV는 월 몇 천원 등 정액 승인을 받았다. 케이블TV사업자는 몇 천원 이하 등으로 상한 요금 승인을 받았다. VoD는 서비스 제공 형태에 따라 PPV(편당 구매), PPM(월 단위 구매), PPS(시리즈 단위 구매), PPD(일 단위 구매)로 구분하고 해당 유별별로 요금 범위(range)를 승인받고 있다. 부가서비스는 서비스 유형 또는 특정 상품별로 요금을 정액 또는 범위로 승인받았다.
현황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