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등 불법 금융사기를 신고하는 파파라치제도를 도입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일반 국민뿐 아니라 내부자의 불법 금융행위 감시·신고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5대 금융악에 해당하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보험사기 5개 분야다.
불법 금융행위가 일어난 일시와 장소·방법 등 구체적 위반 사실과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실제 검거 여부 등을 고려해 3등급으로 구분해 포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자료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방법은 인터넷, 우편, 팩스, 민원 제보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은 가급적 영상이나 녹취, 서면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민감시단 확대뿐만 아니라 불법금융 파파라치신고제 등 운영으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민들의 피해 규모가 크고 금융시장을 좀먹는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고금리 사금융 등의 불법 금융행위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금 (단위:만원)
자료:금융감독원
이성민 코스피 전문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