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농림축수산단체 공동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의견서 제출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경영 피해 및 내수위축 가능성에 대해 경제단체, 중소·소상공인, 농림축수산업계가 우려 목소리를 담아 공동의견서를 건의했다.

경제6단체, 중소·소상공인단체, 농림축수산단체(이하 `공동단체`)는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모여 공동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안의 합리적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동단체는 지난 6월 15일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제정안의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만약 시행령 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소상공인 및 농림축수산업계 뿐만 아니라 우리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도 범 경제계 차원에서 법·시행령 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