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최대 1년 `자기개발휴직` 가능해진다…공무원임용령 개정

공무원 최대 1년 `자기개발휴직` 가능해진다…공무원임용령 개정

공무원이 변화하는 환경과 기술에 적응하고 업무와 관련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기개발휴직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학습 또는 연구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기개발휴직`이 25일부터 시행된다.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자기개발계획서를 제출, 신청하면 각 기관에서 해당 계획을 심사해 휴직을 결정한다. 휴직 기간은 최대 1년(무보수·경력 미인정)까지다.

자기개발휴직제 시행으로 공무원 개인 역량을 강화해 정부 인적 자원 수준을 향상시키고, 장기 재직자에게는 향후 진로를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장기 재직자 일자리를 신규 채용으로 전환하는 일자리 나누기와 공무원 역량개발 활성화에 따른 교육시장 활성화도 기대된다.

이와 함께 능력과 성과중심 인사관리를 강화하고, 우수 성과자에게 승진 기회를 넓히기 위해 승진임용배수 범위를 확대한다. 결원에 따라 현재 7배수까지 가능했던 승진심사범위를 최대 10배수까지 확대한다. 또 6급 근속승진 인원 제한(성적상위 20%)은 30%로 완화된다.

이날 국무회의서는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과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휴직자, 교육파견자 등도 전년도 업무 성과에 대한 성과급을 받을 수 있고, 징계 등 처분을 받은 무보직 공무원에 대한 급여 제재가 강화된다.

또 앞으로 고위공직자는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기 전까지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 관련 수사·검사,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공사·물품 계약 등 직무와 이를 지휘·감독하는 직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박제국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법령과 규정 개정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사회와 성과와 직무 중심 보수 체계 합리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공직사회 경쟁력을 높이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