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의 팁스프로그램(TIPS·민간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선진화 방안은 사실상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의 검찰 수사로 촉발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있다.
정부는 팁스 운영사를 액셀러레이터로 일원화하고, 민간 창업기획자의 관리·감독부터 지원·육성까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집행한다는 입장이다. 애매모호한 자의적 관행은 없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고 투명성과 객관적 서면평가·검증 등을 최대한 늘렸다.
중기청은 팁스 운영사의 자격 요건을 오는 11월 시행 예정인 창업지원법상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한 자로 하도록 했다. 만약 기존 팁스 운영사가 액설러레이터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팁스 운영권을 반납해야 한다.
기존 엔젤투자기업이나 대기업이나 학교 기반 창업보육기관도 정부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해야만 팁스 운영사 자격을 갖출 수 있다.
팁스 운영사도 중기청 조치를 환영했다. 퓨처플레이 류중희 대표는 “결과적으로 투자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차원의 팁스프로그램 선진화 방안에 대해 운영사 대부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관리책임은 물론 지원방안까지 담은 액셀러레이터 법안 통과도 업계가 바라던 일”이라고 밝혔다. 류중희 대표는 스파크랩 이한주 대표와 액셀러레이터지도자협회(ALF:Accelerator Leaders Forum)를 이끌고 있다.
팁스 운영사는 현재 투자계약서 외에 별도 투자검토보고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한다. 이 투자검토보고서는 단순히 지분, 투자율만 적었던 계약서와 달리 회사 가치를 평가한 과정과 이에 대한 피투자기업(창업팀)의 동의도 담기게 된다.
이는 더벤처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투자계약서를 제외하면 투자 과정에 대한 정확한 서면자료나 근거를 제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투자가치 평가 이후 `말바꾸기`같은 상황이 없도록 했다. 추후 운영사와 창업팀 간 이메일이나 증언만으로 객관적 검증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투자계약 과정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영섭 중기청장 “중기청의 원칙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관리·감독이 목표가 아니라 팁스 창업팀을 글로벌 스타벤처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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