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영화 세 편씩을 보더라도 5년 가까이 걸릴 정도의 방대한 영화를 다운로드해 불법 제공한 PC방 업주 덜미가 잡혔다.
PC방이 불법콘텐츠 유통과 전파의 온상이 되고 있음이 확인된 것으로, 업주 형사처벌이 현실화되면 PC방 업계에 주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국제시장` `사도` `명량` 등 인기 영화를 불법 제공한 PC방 업주와 PC방 관리업체 대표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영화를 손님에게 불법 제공한 PC방 업주와 콘텐츠를 불법 복제해 PC방에 공급한 PC방 관리업체 대표 등 일곱 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PC방에서 영화 등 콘텐츠를 불법 제공하다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적발된 네 개 PC방 업주 다섯 명은 2014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개봉한 영화 5332편을 웹하드에서 직접 내려 받거나 PC방 관리업체로부터 제공받는 방법으로 PC방 서버에 저장해 놓고 손님에게 불법으로 제공했다.
PC방 관리업체 공동대표 D씨와 P씨는 같은 기간 영화 3436개를 웹하드에서 내려 받은 후 자신들이 관리하는 두 개 PC방에 불법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 특사경은 단속 손길이 미치지 않는 영세 PC방이 밀집한 서울, 수도권, 5대 광역시 등으로 수사와 단속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적발된 PC방 소재지가 중소도시임을 감안하면 수도권과 대도시 등에도 같은 사례가 많을 것”이라며 “PC방 관련 단체에 저작권 준수를 위한 협조 요청을 하고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이 지속적해서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단속에 앞서 하반기 중에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나 규모가 있는 PC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필요 시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센터 등과 협조해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남궁영홍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대회협력부장은 “최근 PC방 사업자 대부분이 저작권 위반 인식이 있어서 팝티비나 와우시네 등 합법적 TV·영화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고, 손님 한 명이 아쉬운 일부 PC방에서 손님 요구에 제공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다”고 밝혔다.
남궁 부장은 “저작권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는 게 맞지만 PC방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너무 제한적”이라며 “단속을 하더라도 저렴하고 화질 좋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