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심야시간대 청소년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정부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는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3일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사전작업을 거쳐 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현행 셧다운제는 두 가지다. 청소년보호법이 규정한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밤 12시~오전 6시)에 게임 접속을 원천 차단한다. 강제적 셧다운제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법)은 18세 미만 청소년이라 해도 친권자 요청 때는 특정 게임, 특정 시간대 접속을 제한할 수 있다. 선택적 셧다운제로 불린다.
김 의원은 이 중 강제적 셧다운제를 없애자는 입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19대 국회에서 청소년보호법에 명시된 셧다운제를 `친권자(부모) 선택 셧다운 해제`로 바꾸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상임위(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김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법안은 친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 셧다운제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 규제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게임법에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선택적 셧다운제가 있는 만큼 강제적 셧다운제는 필요 없다는 의미다.
웹젠 경영자 출신인 김 의원은 후보 시절부터 “게임 문화는 가정에서 조율하는 것이 우선이고, 예외의 경우에 한해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선택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 왔다.
김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폐기, 선택적 셧다운제는(개선을) 고민 중”이라면서 “합리적 근거를 마련해 여성가족위원회를 설득하겠다”고 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도는 실효성이 없고, 게임 산업에 대한 인식에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7월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게임문화진흥 종합계획`을 내놓는다.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조사연구부터 교육·예방·상담·치료에 이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주요 내용은 △게임문화 이해 증진과 사회 공감대 형성 △적극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 △미래 게임 문화를 위한 지식과 제도 기반 확충 △사회문화 관점의 협력형 과몰입 대응체계 구축 등이다. 게임힐링센터를 중심으로 연계형 과몰입 대응 체계를 만들고 게임을 활용한 코딩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태용 문체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게임 과몰입은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면서 “특히 청소년들이 왜 게임을 하는지에 대한 사회·문화 맥락을 이해하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실장은 “게임을 많은 이용자가 즐기는 여가 보편 문화로 만들어 가는 관점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국 게임시장 개방도 지속해서 요구할 방침이다. 연내 개시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협상에서 국내 게임사가 중국 시장에 수월하게 진출하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윤 실장은 “중국이 그동안 자국 게임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시장 개방을 미뤄 왔지만 중국 게임 산업이 거대해지면서 이 논리가 약해졌다”면서 “우리나라 게임 기업의 중국 직진출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