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 발의할 것”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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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조항 중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해 정부 기관은 물론 국민 누구나 기업 불공정행위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최 의원은 “공정경쟁을 어지럽히는 대기업에 대한 재판을 공정위가 제한하는 구시대적 제도”라며 “대기업 횡포에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민주화 입법과제 중 하나로 전속고발권 폐지를 제안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