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24일 제355차 회의에서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Stainless Steel Plate)에 대한 13.17% 덤핑방지관세를 향후 3년 간 유지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무역위원회는 국내생산자·수입자·수요자에 대한 현지실사·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조사를 실시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시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덤핑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011년 4월 원심 조치 이후 국내 반입량, 가격추이 등을 고려한 결과다.
무역위원회가 최종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 공고일인 지난해 12월 11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최종 결정한다.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은 석유화학, 조선, 강관, 담수, 발전 및 반도체공장 등 산업용 원자재로 사용된다. 2014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는 약 2883억원이다. 무역위원회는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 2011년 4월 21일부터 5년간 13.17%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무역위원회는 국내 중소제조업체 유아동용 전동차 특허권 침해 혐의제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는 국내 3개 업체에 대해서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특허권 침해 혐의가 인정된 수입제품에게서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유아동용 완구제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위생 문제를 고려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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