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밴사 수수료 갈등 봉합...8월부터 5만원 이하 카드 결제 무서명거래 본격 시행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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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를 둘러싼 카드사와 밴(VAN)사 갈등이 봉합되면서 5만원 이하 금액을 카드로 결제할 때 서명하지 않아도 되는 무서명 카드거래가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와 밴사가 최근 5만원 이하 카드결제 무서명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 분담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액 결제라도 일일이 서명을 해야 하는 소비자 불편을 줄이고 영세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로 수익이 줄어들게 된 카드사 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도입된 지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수수료 보전과 관련한 업계 갈등 때문에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

지금까지 밴사로부터 단말기 설치 및 수리 등을 위임받은 밴대리점은 각 가맹점에서 전표를 수거해 카드사에 전달하는 대가로 전표 매입 수수료를 받아왔다.

무서명 카드 거래 도입은 소액에도 정액 수수료를 받아가는 밴 대리점이 주된 수입원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손해를 보는 구조여서 밴 대리점이 반발했다.

지난달 1일부터 무서명 거래가 도입됐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던 것도 이 수익을 어떻게 보전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아서다.

결국 최근 카드사가 내놓은 수수료 조정안을 밴사가 수용하기로 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조정안에 따르면 중대형 밴사는 카드사가 전표매입수수료(35원 가량)의 절반을 부담하기로 했고, 소형 밴사의 경우 카드사가 전표매입 수수료의 70%를 우선 부담한 후 내년 1월부터는 50%만 부담하기로 했다.

다만 비씨카드는 수수료 구조가 상이해 밴사와 추가적인 수수료 조정안 협의 중이다.

카드사와 밴사가 수수료 조정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밴사는 가맹점의 단말기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일부 새로운 기기를 배포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밴사는 밴대리점의 협조를 받아 순차적으로 단말기를 업그레이드해 오는 8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카드사와 금융당국은 밴사가 이같은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각 카드사와 밴사가 빠른 시일 내에 밴수수료 계약을 수정 보완할 계획”이라며 “비씨카드도 밴사와 수수료 합의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