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제외시키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30일 과학술분야 정부출연연, 특정연구기관과 4대 과학기술원 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연구기관특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는 오 의원 외에 유성엽·김경진·이상돈·신용현·이용호·김중로·장정숙·송기석·김성식·이태규·김성태 의원 등 12명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현재 출연연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지정돼 있다.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기술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도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다. 국방과학연구소도 연구기관으로서 특수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여러 제약을 받고 있다.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관 고유의 특성에 맞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연구자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연구에만 몰두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창의적인 연구가 가능하고, 우리나라가 미래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연구자들의 가장 숙원 과제인 `연구기관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하여 연구자들에게 안정적 연구 환경을 부여하고, 연구자들이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적 연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