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 불공정약관 시정요청…현금카드 분실시 은행 방문 불편 사라진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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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카드 등을 도난·분실했을 때 직접 은행에 찾아가거나 서면으로 사실을 알려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이동통신사나 외부 서비스업체 잘못으로 은행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 했을 때 은행도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저축은행 약관을 심사해 29개 유형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발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저축은행으로부터 신고·보고 받은 제·개정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이를 심사해 약관법에 위반되면 금융위에 시정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 시정 요청에 응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현금카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스마트폰 등을 도난·분실했을 때 은행에 찾아가 신고하거나,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는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분실·도난 등의 신고 수단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최대한 신속하게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소비자가 접근매체(공인전자서명, 비밀번호 등) 분실·도난 등 통지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책임을 이용자에게 지운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판단, 시정을 요청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은행은 소비자로부터 접근매체 분실·도난 통지를 받은 때부터 제3자가 해당 접근매체를 사용해 발생한 손해에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외부 서비스 업체, 이동통신사 과실에 따른 지연 통지, 불완전 서비스, 서비스 장애에 은행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행보조자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은행이 해당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만기일 경과 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항 △은행 임의로 채무 상환순서를 정하는 조항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조항 △대여금고 임의열람 조항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임의적 결제권한 조항의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요청 대상 약관 조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도 시정을 요청해 불공정 약관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