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없거나 소액인 은행계좌 온라인서 한번에 조회하고 해지까지 한다

12월부터 본인 명의 모든 은행계좌를 온라인에서 한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1년 이상 방치된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간편하게 잔고를 이전하거나 통장을 해지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12월 2일부터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온라인 서비스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은행계좌를 조회하고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바로 잔고 이전이나 해지가 가능하다.

은행창구에서는 기존 계약관계나 개인정보 보호, 과잉영업 방지 필요성 등을 감안해 타행계좌는 잔고를 제외한 조회 정보만 제공한다.

어카운트인포 잔고 이전 조회 서비스
어카운트인포 잔고 이전 조회 서비스

작년 말 기준 은행에 개설된 개인계좌가 2억2967만개에 달하고 이 중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비활동성 계좌는 1억260만개로 절반에 육박한다. 특히 잔고가 없는 상태로 1년 이상 유지되는 계좌가 전체 개인계좌의 10분의 1이 넘는 2673만개에 달해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활동성 계좌가 본인 모르게 금융사기에 악용되거나 의도치 않은 송금 착오가 생기는 등 거래 안전성에 위험이 됐다”며 “은행도 사실상 종료된 계좌를 관리하느라 적지않은 비용을 들이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어카운트인포 서비스 보안 강화 방안
어카운트인포 서비스 보안 강화 방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준비해 왔다.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공인인증서와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2중 확인을 거쳐 통과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가 계좌조회를 요청하는 순간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가 각 은행으로부터 정보를 실시간 전달받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때 소비자 계좌정보가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나 조회 은행에 원천적으로 저장되지 않도록 시스템를 개발하게 된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계좌현황은 1회성(휘발성) 정보로 구성된다”며 “정보 집적에 따른 유출 가능성과 각 은행의 보유·활용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12월 2일 시행하는 어카운트인포 조회서비스는 은행에 본인명의로 개설된 전체 개인계좌를 활동성·비활동성으로 구분해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미성년자나 외국인, 공동명의계좌, 타업권 금융상품 판매계좌(펀드, 방카슈랑스), 보안계좌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회된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본인의 활동성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잔고 전액을 이전하거나 미소금융재단에 전액 기부한 후 해지하면 된다. 원활한 계좌 정비를 위해 장기 미사용 계좌는 `전액 이전&계좌 해지`를 동시에 처리한다.

향후에는 1년 이상 잔고가 0원이 지속되면 계좌 자동해지가 가능하도록 3분기 중 은행 약관도 개정한다.

<국내은행 개인계좌 현황(`15년말 기준)>


국내은행 개인계좌 현황(`15년말 기준)

<계좌통합관리서비스 개요(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계좌통합관리서비스 개요(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 어카운트인포 주요내용>


 어카운트인포 주요내용


이성민 코스피 전문기자 smlee@etnews.com